오늘은 2023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버팀목 고용장려금이라고 부릅니다. 신규 인력을 채용한 후 3개월 이후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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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여러분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안내입니다. 아래는 신청 자격 요건입니다.
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신청조건
새로운 인력을 23년 이내 채용하고 3개월 후 신청(고용보험 가입 기준)
지급조건
신청 후 3개월간 고용 유지(총 6개월 고용 유지)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당 최대 10명, 기업주에게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이 기업주에게 지급되어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이번 지원 대상에는 지원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지원 제외 대상 업종 파일입니다.
- 비영리 단체: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 채용 불인정)
고용용장려금 신청 안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은 자치구 현장방문, 이메일, Fax,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4월 3일(월) 이후부터
신청 방법
기업체가 소재한 자치구 현장 방문/ 이메일/ Fax/ 우편으로 접수 가능
제출 및 증빙서류
신청 서류
- 신청서-이중수 사전확인
-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지급계좌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이중, 부정 점
증빙 서류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소상공인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 현황신고서, 주 업종 영업 사실 등
필요시 별도 제출 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를 확인한 후, 편한 방법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급 일정
- 23년 1월: 신규 채용
- 23년 4월: 지원금 신청
- 23년 6월 30일까지: 고용 유지
- 23년 7월: 자치구에서 지급
- 23년 7월: 부정이중 수금 점검 및 환수
예를 들어 23년 1월에 신규 인력을 채용한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6월 30일까지 고용 보험 유지 여부가 확인되어 7월에 고용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보험 유지일 이전(신청 후 3개월)에 취직하거나 같은 근로자가 고용 보험을 상실한 후 30일 이내에 재취득한 경우 부정 수급으로 처리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서식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서식은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식을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사업 문의처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 02-120, 02-2133-9341, 5395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강남구, 마포구, 송파구 25개의 자치구)
지금까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 장려금 지원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시에서 2023년 신규 인력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접수뿐만 아니라 팩스나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업체 주소지가 속한 자치구(예: 양천구, 강서구 등)의 일자리부서에 문의하여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업종에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까?
;비영리 단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1인 자영업자,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신규 채용 불인정)입니다.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신청서, 개인 및 기업 정보 처리 동의서, 근로자 통장 사본,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합니까?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은 자치구청, 이메일, Fax,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업체 주소지가 속한 자치구(예: 양천구, 강서구 등)의 일자리부서에 문의하여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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