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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정보

2023년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조건 및 처리기간 (금액, 신청방법 등)

by 모든 정보 제공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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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조건 및 처리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다시 일자리를 구하고 취업을 할 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취업신고를 하면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조건-및-처리기간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조건 및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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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뜻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소정급여 일수 2분의 1 이상 남긴 채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 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취업 축하금이라고도 부릅니다.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요건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겨둔 상태여야 합니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 업주가 변경되어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여야 합니다.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됩니다.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청구방법 및 조건확인

청구시점

재취업하시거나 사업을 시작하신 지 12개월이 경과하신 분들은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으시기 위해 필요한 관련 증빙서류와 청구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의 방법으로 청구하실 수 있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가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수당 지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과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과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준비

조기 재취업수당 인터넷 신청

아래에서 조기 재취업수당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TEP 1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개인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STEP 2 : 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동인증서본인인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STEP 3 : 두 번째 페이지에서 “조기 재취업 수당” 아이콘을 찾아 클릭합니다.

“조기재취업“조기 재취업 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페이지로 이동해야 합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조기 재취업 수당” 아이콘을 찾아 클릭합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조기 재취업 수당 신청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STEP 4 : 서식에 따라 정보를 입력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서 페이지에서는 서식에 따라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입니다. 정보를 잘못 입력할 경우 수당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STEP 5 : 서류 첨부 후 제출합니다.

서식에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에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서류를 첨부한 후 제출합니다. 제출이 완료된 후 신청 내역 및 지급 가부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완료 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재되었던 계좌로 금액을 입금해 줍니다. 통상 2주에서 3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내역 및 지급 가부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모의계산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모의계산 해보고 싶사면 고용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 해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조기수당) 모의 계산은 당신이 지급받을 수 있는 조기수당의 지급액을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수급기간 중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조기수당의 대상여부와 지급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 만약 구직급여를 받은 상태에서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또는 실업 신청 전에 이미 채용 약속이 있었던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전에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이 2년 이내인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받았던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 적용이 제외됩니다.

결론

실업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까지 일으킵니다. 실업으로 인해 생활 수준이 저하되고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또한 실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구직 활동에 대한 의욕도 저하되고 과거의 업무 경험을 다시 되새기는 데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실업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신의 업무 경험과 능력을 강조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다양한 취업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취업 기회를 늘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취업 준비를 위한 스킬 향상을 위해 공부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모든 분들이 실업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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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이후 이직 등의 사유로 사업주가 변경되어 기간의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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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재직증명서(최종 재직 사업장에서 발급)단, 최초 재취업 후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근속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는 최초 재취업 사업장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고, 재직증명서는 마지막 재직 사업장에서 발급받아 제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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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12개월간 매월 10일 이상 근로해야 하는데, 이때 1개월을 산정하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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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한 날부터 한 달을 1개월로 산정하며, 매월 1일에서 마지막날이 아니니 유의해 주세요. (예: 재취업일이 2021년 4월 20일인 경우 4월 20일~5월 19일 1개월 동안 일용근로한 날이 10일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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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고용된 경우와 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합산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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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고용된 경우와 사업을 영위한 경우는 기간을 합산하지 않으며,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실업인정 당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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