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강원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월 5만 원을 저축하면 해당 지역에서도 5만 원을 지원해 주어 3년 만기 시 720만 원(이자 포함)을 받을 수 있는 적금입니다.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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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디딤돌 2배 적금 대상
이 적금 대상은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만 18세 ~ 39세 이하 (1984.1.1. ~ 2005.12.31)
-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
- 강원도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 또는 사업 중
기본 중위 소득이 15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위 소득 150% 이하의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311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제외 대상
•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등 • (지 자 체)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 강원기초지자체 자산형성지원 사업 (춘천시, 강릉시 등),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등 복지부 중복관리 대상사업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신청 가능 |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등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내용
- 1:1 저축 매칭 지원(총 720만원)
- 매월 5만 원씩 저축할 경우, 시군에서도 5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만기 시 총 720만 원 + 이자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5월 2일부터 5월 23일까지
- 신청접수 :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홈페이지/강원도청 홈페이지/강원일자리정보망
- 신청방법 : PC, 태블릿 PC, 모바일 등 온라인 신청 *본인인증 필수 모집인원 : 1,000여 명 - 가구당 1명 신청 가능
- 대상자 발표 : 6월 중
- 저축방법 : 매월 1~20일 참가자 저축계좌로 자동이체, 연속 3회 이상 또는 6회 이상 미입금자는 중도해지
- 신청서류
<온라인 신청서 4종>
연번 | 작성서류 | 비고 |
1 | 자가진단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누락항목 확인 |
2 |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참가신청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누락항목 확인 |
3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 신청자 및 배우자 자필서명 *배우자 동의서 서명 불가시 증빙서류 제출(해외국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
4 | 소득, 재산 신고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누락항목 확인 |
<기본제출서류 4종>
연번 | 제출서류 | 발급처 |
1 |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 포함) | 정부24, 주민센터 |
2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동거인 제외) | 정부24, 주민센터 |
3 |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 |
4 |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개별사업장) ※ 2023년 입사로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서식 6호(고용·임금 확인서) 작성제출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서식 6호 다운로드 |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문의처
강원도 경제진흥원 033-749-3387, 3388, 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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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디딤돌 2배 적금은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23일까지이며, 대상 발표는 6월 중에 이루어집니다.
;청년 디딤돌 2배 적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신청서, 본인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대상자가 결정되나요?
;만 18세 ~ 39세 이하이며,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강원도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 또는 사업 중이어야 합니다. 기본 중위 소득이 15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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