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는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의 학비(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아래 내용 참고하여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대상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자녀 및 조손가족의 손자녀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2%이하인 한부모가족(부자가족, 모자가족)과 조손가족을 선정합니다. 부자가족은 아버지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합니다. 모자가족은 어머니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합니다. 부자가족, 모자가족 모두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조손가족은 이혼, 유기, 행방불명, 사망, 실종,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사실상 부모가 부양하지 못하는 아동을 조모 또는 조부가 양육하는 형태의 가족을 의미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 및 근로소득공제를 뺀 값입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X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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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내용
-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신청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거주지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누리집(교육비원클릭시스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4. 추가정보
전화문의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 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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