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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정보

에너지 바우처,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by 모든 정보 제공 2024. 2. 7.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이 낮아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200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매년 5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 포함) 중 다음 중 한 사람 이상이 존재해야 함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년 12월 3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희귀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소년소녀가정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세대원 수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세대: 100,000원
  • 2인 세대: 145,000원
  • 3인 세대: 190,000원
  • 4인 이상 세대: 235,000원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매년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입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 납부 영수증(국민행복카드로 신청하는 경우)

에너지 바우처 사용 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에너지 요금을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기: 국민행복카드, 전기요금 고지서 뒷면 바코드
  • 가스: 국민행복카드, 가스요금 고지서 뒷면 바코드
  • 지역난방: 국민행복카드, 지역난방요금 고지서 뒷면 바코드
  • 등유: 등유 판매업소
  • LPG: LPG 판매업소

에너지 바우처는 한 번에 다 사용하지 않고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반드시 소진해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관련 유의사항

  •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이 낮아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 바우처는 1인당 1년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 또는 고지서 뒷면 바코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는 한 번에 다 사용하지 않고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반드시 소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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