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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금액과 사용 방법

by 모든 정보 제공 2024. 2. 3.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 정책입니다. 2023년에는 1인 가구 기준 하절기 31,300원, 동절기 118,500원, 2인 가구 기준 하절기 46,400원, 동절기 159,300원의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이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금액과 사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금액과-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 금액과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 금액

에너지바우처의 금액은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3년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하절기에 31,300원, 동절기에 118,500원
  • 2인 가구: 하절기에 46,400원, 동절기에 159,300원
  • 3인 가구: 하절기에 66,700원, 동절기에 200,100원
  • 4인 이상 가구: 하절기에 95,200원, 동절기에 240,900원

하절기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 차감

요금 차감은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가구는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한 후, 에너지 공급업체에 바우처 번호를 등록하면 요금에서 바우처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는 전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입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한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거주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에너지바우처의 잔액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 스마트 콜센터(1588-7500)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결론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에너지바우처의 금액과 사용 방법을 잘 알고, 필요에 따라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총 212만 가구에 2조 8,000억 원의 바우처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함으로써 에너지 효율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의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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