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식정보

기초수급자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지원,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by 모든 정보 제공 2024. 2. 11.

겨울이 다가오면서 기초수급자분들의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초수급자분들을 위해 매년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로, 기초수급자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수급자-에너지-바우처
기초수급자 에너지 바우처

기초수급자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수급자분들에게 지급되는 바우처입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자[별표4], 중증난치질환자[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년 기준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248,200원
  • 2인: 335,400원
  • 3인: 455,900원
  • 4인 이상: 597,500원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매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신분증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또는 탈수급자 확인서)

에너지 바우처 사용 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전기판매사업자
  • 도시가스: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회사
  • 지역난방: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회사
  • 등유: 한국석유공사, 등유판매사업자
  • LPG: 한국가스공사, LPG판매사업자
  • 연탄: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판매사업자

에너지 바우처는 가맹점의 POS 단말기에 바우처 번호를 입력하거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한 에너지바우처 모바일 앱을 사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활용 팁

에너지 바우처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팁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온도 조절에 신경 쓰기: 겨울에는 실내 온도를 너무 높게 설정하지 않고, 여름에는 냉방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합니다.
  • 단열 개선하기: 창문이나 문틈의 누출을 막고, 단열재를 추가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입니다.
  • 에너지 효율 높은 전구 사용: LED 전구와 같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구로 교체하여 조명에 드는 비용을 줄입니다.
  • 대기 전력 차단하기: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의 플러그를 뽑거나,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을 사용하여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입니다.
  • 저전력 모드 활용하기: 전자기기의 절전 모드를 활성화하고, 필요 이상으로 기기를 가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에너지 사용량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관련글>

반응형

댓글